광주 광산경찰서. /사진=뉴스1
일본인 관람객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씨(37)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10분 정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씨(37)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10분 정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가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처벌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일본으로 나가더라도 한국법의 처벌 내용을 일본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하게 된다"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입국 심사 등에서 적발되거나 체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제법 등에 따라 일본에서는 A씨를 상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가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처벌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일본으로 나가더라도 한국법의 처벌 내용을 일본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하게 된다"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입국 심사 등에서 적발되거나 체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제법 등에 따라 일본에서는 A씨를 상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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