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감사원은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낙찰자 결정이 위법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 조달청이 재공고 입찰을 냈다.
앞서 2017년 12월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공사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계룡건설은 입찰예정가 2829억원보다 3억원을 높게 써냈고 경쟁사인 삼성물산은 2249억원을 써냈다.
/사진=머니S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가처분소송에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결했다.
조달청은 한은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시공사 선정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세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한은은 임차 중인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약 156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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