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우건설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등 비아파트도 의무적으로 회계 외부감사를 해야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18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오피스텔 등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이미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은 관리 사각지대로 여전히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 ▲집합건물 관리공백 방지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50~150세대 집합건물일 경우 세입자 포함 사용자 5분의1이 요구할 경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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