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과 수협 관계자들이 8번째 명도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점유 중인 상인들을 상대로 8차 강제 명도집행에 나섰다. 집행과정에서 2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옛 수산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8번째 명도 집행을 실시했다. 수협 측에 따르면 이날 30여개 점포에 대해 집행이 완료됐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구 시장 상인과 법원 집행요원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면서 상인 1명과 수협 측 직원 1명 등 총 2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수협은 2007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 시장을 개장하고 옛 시장을 점거한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이 지난해 8월 수협 측의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수협은 지난해 11월5일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단전 및 단수 조치했다.

지난 2017년부터 7차례 명도집행이 진행됐으나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명도집행에 반발하면서 그동안 일부만 집행되거나 무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