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사실상의 감세정책으로 투자활성화를 도모,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목적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에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부터이며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 시설에는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했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 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며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기존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75%로 연말까지 한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2021년 5320억원(순액법)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도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가 추가됐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도 현행 5년 100%에서 5년 100% 후 2년 50%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3%, 1~2%에서 5%, 3%로 공제율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