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전남 장흥군수 /사진=뉴스1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성상욱)은 최근 동창회에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장흥중·고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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