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6일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비는 분양가 거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와 SH가 각각 공급한 12개 단지와 8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두 기관 모두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와 SH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라며 “두 기관은 공사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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