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사진=뉴스1, 독자제보
좁은 불법구조물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리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광주클럽 붕괴사고를 두고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클럽이 무너질 당시 23㎡(7평) 남짓한 복층 면적에 약 40명이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됐다. 협소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리다보니 무대 상판과 철제구조물이 분리됐다는 판단이다. 철골 지지대가 무너져 내릴 만큼의 낮은 내구도 때문에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이날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서는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10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클럽은 2016년 1월 504.09㎡(1층 396.09㎡·2층 108㎡)를 임차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곳이다. 일반음식점은 건물 안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신고후 감성주점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곳도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운영됐다.

대신 춤을 추는 무대나 별도 공간을 둘 수 없어 라운지바를 내려볼 수 있는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양벽에 설치한 것으로 행정당국은 분석했다. 특히 복층 구조물로 신고한 108㎡의 면적은 불법 개·증축해 이보다 더 넓은 구조로 설계 변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기관에 신고된 클럽 연면적은 504.09㎡지만 클럽측이 약 200㎡ 면적의 복층 공간을 허가없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행정당국은 파악했다.


실제로 일부 단골손님들은 평소에도 해당 복층 구조물에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해당 클럽에 대한 불법 개·증축 여부와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