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클럽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해에도 유사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에서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6월10일쯤 해당 클럽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1명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은 당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는 사고가 난 클럽이 있는 건물의 경우 소방합동점검을 받지 않았고 국가안전대진단 검사 건물로도 지정이 안됐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 안전진단 업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자료를 통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한달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636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7월11일 시행되면서 해당 클럽도 춤을 허용하는 지정업소로 신청해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클럽 관계자 등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