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증료 할인 대상인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