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악수한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1일(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고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거듭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았지만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이 협정을 체결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