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성범죄를 범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초·중·고교 교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교육공무원법 10조4항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자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그는 “교육에 대한 열의나 능력 등도 평가하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 기회를 박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6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이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이 규정한 일정 성범죄를 범했대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취임이 제한될 뿐 다른 공직취임 기회까지 영구봉쇄되는 건 아니라 이는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