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6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 간소화 우대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손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성남지역 기업 규모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처다.
신고센터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모두 4곳에 설치됐다.
성남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 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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