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뉴스1
충북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경찰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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