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의 친동생이 1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오 의원의 여동생 오모씨는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오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업 관계인 기업인 B씨가 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추적한 결과 모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기업인 B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의 1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 의원과 관련해서는 "거론된 국회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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