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개정안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31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 대상이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실장은 "예외를 인정하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단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일부 재건축아파트의 수익성이 낮아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실장은 “200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선별 지정하도록 했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이 있어 공급·경기 위축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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