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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