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법무장관 내정을 전후한 기간에 7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남편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불거졌던 지난달 10일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했고, 국회에 제출한 세금납부내역서의 발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에도 종합소득세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4월18일과 20일에도 정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해 각각 9만원과 48만원씩 2건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자도 2014년 종합부동산세 19만원을 2년이 지난 2016년 3월9일에 지각 납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