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에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선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도봉동 652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가결됐다.
해당 필지는 1999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돼 2002년 가설 건축물을 건립 후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으로 운영 중이었지만 노후화한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동절기 사용제한으로 배드민턴장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봉구는 해당 필지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이고 공공체육 서비스 여건이 열악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미 집행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체육시설(다목적체육센터)로 변경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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