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신고제 도입 추진과 함께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 이르면 올해 말쯤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을 적용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직거래한 경우 집주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가격이 변경돼도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비주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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