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열린 2019년 KU전공체험 행사에서 고교생들이 수의학과의 동물 진료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반려동물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오는 27일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을 이날 공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동물판매업자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혹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 양성을 위해 시행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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