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이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4건의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안(案)을 표결에 부쳤다. 이어 김 의원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이 7명, 반대는 없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가의 개혁 입법이 아니라 개악 선거법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명분을 잡으려고 해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도 "선거안이 완벽해도 부작용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총선에서 입법부를 구성할 룰을 밀실 합의에 따라서 강행해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라며 "이런 몰상식, 폭거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나. 오늘 민주당과 그 패거리가 한 일은 민주주의의 폭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도 한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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