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대해 간접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최순실(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각각 2심 법원은 업무수첩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 사이에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 전문진술(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은 이 같은 내용을 충족하지 못 한다”며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증거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안종범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증명)이 있는 문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