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 법률대리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소속 변호사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와 검찰이 김 의원의 KT 채용청탁 혐의 수사 내용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마치 수사 관행처럼 언론에 얘기해온 내용은 피의사실공표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해 보도한 기사 3000여건 중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한 보도가 500여건이 넘는데 이 부분은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언급하며 “김 의원이 고발당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검찰도 김 의원이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게 없다고 밝혔으면서 그동안 마치 김 의원이 적극 개입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무마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외부에 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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