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 사진=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일 제36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지방 32개 지역을 지정해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경우라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분양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36차 미분양 관리지역은 지난달과 똑같이 38개 지역이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이다.


지방은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5756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미분양주택의 약 73%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