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오는 9월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9월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30일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분도 안 돼 산회하면서 주말 여야협상으로 공이 넘어갔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부에서는 추석 전 인사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단,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해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한 ‘국민청문회’가 부각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했는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 전 국민청문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한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제대로 의혹 해소 없이 장관에 오른다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면서 “어떻게든 의혹을 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만 벌였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수용 불가’이며 오는 2~3일 청문회 개최 사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날짜가 오는 3일 이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정 기한이 넘어감에도 오는 3일 청문회 개최를 수용했지만, 한국당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청문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 청문회 무용론’까지 감지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오는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스스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늦춰지다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세 전환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아직까진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