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30일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국회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한다”며 “국회는 약속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회는 오는 2일과 3일 양일 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법사위를 1분 만에 산회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고 이야기하며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민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갖고 법에 정해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9월 2~3일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3일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재송부 요청은 며칠이 될지 결정된 바 없지만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은 여전히 오는 2~3일 청문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30일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경우 이것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바가 없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또 자신이 윤 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서는 “(글을) 잘 봤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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