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속 ‘도시개발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택지개발사업과 성향 비슷… 상대적으로 규제는 ‘프리’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빈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주목 받고 있다. 왜 일까.

◆도시개발사업이 뭐지?


도시개발사업이란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부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주택개발사업이다.

이곳에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문화·교육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다. 또 도심과 가까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구도심의 기존 인프라 공유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입지 제한이 없다. 또 민간사업자가 민간택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제외)이라 규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특징이다.


규제 지역보다 상대적인 압박이 덜하다 보니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기존 택지개발사업 보다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함”이라고 밝히며 또 다시 시장 규제 강화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택지개발사업의 관심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한다.

◆도시개발사업 반사이익 누릴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개발사업이 주목받는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분양단지는 청약성적도 우수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분양한 ‘그랑시티자이2차’는 1·2회 청약 접수 진행에서 총 2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각각 6.25대1, 9.43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SK건설이 인천 루원시티에 선보인 ‘루원 SK리더스뷰’는 청약접수 결과 평균 24.48대1, 최고 41대1의 경쟁률로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주에코시티는 지역 내 총 6903가구 공급에 총 15만8044명이 청약해 평균 22.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가 돋보인다. 이곳은 총 2836가구 모집에 1만4700명이 청약해 평균 5.1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판교 대장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9곳 모두가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시행이 본격화되면 택지개발사업은 힘이 더 빠지는 반면 개발 성향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장의 관심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지방식(수용된 토지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방법) 등 사업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 개발 이익이 낮으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