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적절성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제 가족과 관련한 수사 일체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겠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의혹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로 읽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그 결과를 따를 것이다. 이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일,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검찰 일과 법무부 일이 섞여 큰일이 발생했다"며 "검찰과 법무부, 민정수석의 일 얽혀 온갖 일이 벌어졌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 제가 임명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후보자와 배우자가 수익구조나 투자계획을 몰랐다면 피해자이냐'는 질문에 "저의 처나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 제 입으로 제 처와 처남은 피해자다고 말하게 되면 그 역시 검찰수사에 대한 지침이 된다"며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보도가) 나지 않겠나"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는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무엇이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이 문제에 일절 개입 않을 것이고 검찰 결정에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조윤선·우병우 수석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 수사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수사와 관련한 얘기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어떤 뉘앙스로든 답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제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다"면서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제가 그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에 대해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구 기관 사이에 수사 관례의 협력(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안 통과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 규칙으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의 각종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점·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 국회가 관련법을 원활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인 통과된다고 끝이 아니다. 법률이 바뀌고 나면 수반되는 각종 규칙·훈령(개정 작업)이 매우 많다"며 "그 작업을 법무부가 담당해야 한다. 그 작업까지 완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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