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강등 절차를 밟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적발되며 사후 등급조정에 나선 것이다.

동반위는 민간단체지만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나 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등 정부 특혜를 받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가 최근 과거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드러나 처벌받았다.


4일 동반위에 따르면 오는 5일 권기홍 위원장 주재로 제57차 전체회의를 연다. 4기 동반성장위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안건은 '2018 동반성장지수 등급강등 심의' 등이다.

대림산업은 지난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며 2897건의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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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림산업은 그동안 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하도급대금 1~2달 지연지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문제가 된 건 이렇게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과 정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등급 발표 후 3개월 안에 적발 사안이 나오면 소급적용해 반영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해 지수를 발표할 때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등급강등이나 소급적용은 동반위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설립·운영 취지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