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2부터 15일까지 5일간 해운대구 관내 전역의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고정식 단속은 유예하나, 횡단보도, 인도 위, 이중주차 등 차량소통이나 보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이동식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또 명절 준비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찾을 전통시장 주변 지역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