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지사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수원고법이 원심의 전부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지사 집안 문제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른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친형을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의도로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검찰 쪽의 핵심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TV토론에서 강제 지시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법원이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만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상고의사를 밝힌만큼 이 지사는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항소심 파기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파기 환송심 공판에 나서야 한다.
이 지사의 앞길에 이같은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도정에 구현해온 정책실험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무죄 선고로 도정 구심력을 빠르게 회복했고 혁신형 행정가로서의 정책적 행보도 늘려갔다. 올해 들어서만 10차례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을 개최했으며 이 중 7차례는 지난 5월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경기도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시행, 수술실 CCTV 확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사업화 등에도 세력을 결집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로 다시 도정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 한 것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수원고법을 찾은 안병용 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즉각 유감을 나타냈다.
안 시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경기도와 도민에게 큰 손실"이라며 "(이 지사가) 1년간 준비하고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당선무효가 되는 일부 선고로 도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1년간 청년기본소득 등 대표 공약을 이행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쳤고 체납관리단 운영 등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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