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바른미래당이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의 확립"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진실과 정의마저 왜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해야 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말이지만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살아있는 권력이 법과 정의마저 훼손하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행비서 김지은씨(34)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력이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며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 종류,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