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상고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5년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일본 회사의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문제 삼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항해 일본은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으나 상소기구는 한국 손을 들어줬다.
WTO(세계무역기구). /사진=로이터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이어 또 한국이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WTO 분쟁해결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11월엔 국내 조선업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판단하고 WTO 제소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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