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용준 SNS
음주운전 사고를 낸 래퍼 노엘(19·장용준)이 35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장용준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35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장용준은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고 장용준은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


장용준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는 3500만원의 합의금에 대해 "통상적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장용준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계속해 나오고 있어 서둘러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변호사는 의혹이 일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장용준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다. 이후 장용준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A씨와 동승자 역시 입건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이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밝혔다"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