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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54)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천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범모(49)씨는 징역 6년, 상무 정모(54)씨와 신모(41)씨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부사장 박모(52)씨는 징역 1년6월이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VIK 법인은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치지 않고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계좌로 통합 운영했다.

또 새 투자종목을 내세워 모집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푸가 피해자까지 발생했다.


1심은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