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사진=뉴스1 DB
서울시가 최근 급증한 상가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두 달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차 관련 교육은 전국 최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육은 10월14일~11월25일까지 격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정원은 회당 40명, 총 160명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 20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2배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말 기준 129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은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강사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을 포함해 계약해지·임대료·권리금 등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임차 당사자간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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