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플랫폼 다방이 26일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소개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등기소나, 민원24를 통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불법건축이나 증축한 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전세금을 떼여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또 부동산계약 후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다방 관계자는 "불법증축물 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항력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되도록 계약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다방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했을 때 지번이나 동·호수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상 주택 현황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새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이 일부 미납돼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있다.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분양계약서 원본 등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임대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본부장은 "임대인의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면 계약 전 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고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