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병 농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명령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 종전에 설정했던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더 늘려 오는 28일 정오까지로 재설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25일)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에서 3건의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1개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ASF 확산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돼지농장, 출입 차량, 사료농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가축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경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6개 ASF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밖으로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오는 28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등 3개 광역단체는 물론 전국의 돼지와 가축 분뇨 등을 다른 권역으로 이동·반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