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 도입 검증 부실로 인한 발전 중단과 손실 초래 사례가 적발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1조712억원에 달한다.보일러를 구성하는 설비에는 석탄진동선별기가 포함됐다. 석탄선별기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한 진동으로 직경 15㎜ 이하인 석탄을 선별하는 설비다. 석탄선별기의 도입계약금액은 20억원이었다.


기기 도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석탄선별기는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까지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총수분은 석탄 자체의 고유수분과 석탄입자 표면에 부착한 부착수분을 더한 값이다.

이후 2013년 8월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석탄선별기의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해당설비의 부착수분은 15%이다. 이는 총수분으로 환산할 시 36.2%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서에서 요구된 총수분의 최대치인 43%에 못 미친다.

남부발전 기술팀은 2014년 12월 석탄진동선별기의 구성방식을 승인했고 시험운전을 거쳐 2016년 4월 가동에 들어갔다.


결국 이 선별기는 같은 해 12월부터 반복적인 커버손상, 커버볼트 풀림, 모터 손상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17년 6월에는 석탄선별기의 하자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발전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175시간 동안 발전이 중단됐고 이에 따른 손해비용은 약 53억원으로 남부발전에서 추산했다. 남부발전은 2017년 11월 선별기 방식을 진동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필요한 구축비용은 60억원가량으로 책정됐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과 각각 30억원씩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즉 남부발전은 설비 도입 전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약 83억원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한 제품설계도에 적혀있는 수분 수치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라며 "이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매너리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사유로 인해 발전이 중단되고 추가비용까지 야기한다면 국민들이 그만큼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