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7일 오후 와타나베 다쓰야 일본 해상자위대 대령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27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소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심의관은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보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와타나베 다쓰야 일본 해상자위대 대령도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초치됐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이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가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이 실린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 연속 이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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