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홍우 전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캡처.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 정의당소속으로 참여했던 이홍우 후보(현 고양정 지역위원장)이 27일 이재명지사의 2심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자필 탄원서를 2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 번의 경기도지사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 전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지사와 어떤 연관도 없고, TV토론에 임한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편지를 올리게 됐다”며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1심과 2심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이 지사의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것과 연관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다며 유권자들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유독 이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답(변)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가 될 만큼의 사안이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 당사자로서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 전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답(변)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가 될 만큼의 사안이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 당사자로서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결론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저와 도민은 단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대법관님께서 자세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어 12월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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