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무더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올 4월 말 30억156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이 27억9728만7000원으로 7% 내려갔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이 떨어져 공시가격을 낮췄다는 게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전체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원에 이른다.
/사진=뉴스1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원짜리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이 정당한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뿐 아니라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한 아파트단지가 여러군데다.
서울 강남구 골든빌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이의신청 후 21억5200만원에서 19억1644만4000원으로 11% 낮아지고 재산세가 평균 724만9000원에서 637만3000원으로 87만6000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이 19억1022만2000원에서 17억9288만9000원으로 6% 떨어져 재산세를 43만6000원씩 덜 냈다.
이밖에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공시가격 정정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20만4000원씩 재산세가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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