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액이 공급한도(20조원)의 3배 이상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많은 사람이 탈락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의 대환 대상자를 결정하는 '집값 커트라인'을 발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후 7일 만인 22일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넘어선 뒤 26일에는 50조원을 돌파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긴 힘들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를 적용해 최대 5억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이다. 현재 금리가 최저치에 가깝다고 여긴 변동·고정금리 대출자들이 1%대 대출금리를 10~30년간 유지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은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집값 커트라인'에 쏠린다. 금융위는 당초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를 신청 자격으로 정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 시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아 9억원이라는 상한선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보다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 아파트보다 빌라 등 주택 보유자의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1차 때 집값 커트라인이 2억9200만원이다. 일부에서는 2015년 이후 집값 상승률 약 10%와 심사에서 탈락할 신청자를 고려하면 집값 기준이 3억~4억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가구를 변동금리 리스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정책 목적"이라며 "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지원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당첨자는 각 은행들이 주택 시가가 낮은 순으로 당사자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한다. 심사 결과 통보에는 최장 2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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