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및 향응에 연루돼 법적 처벌을 받거나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30일 국토부 내부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던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국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또 국토부 발주공사의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인과 그에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퇴직자 3명 등 21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총 1120만원,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가 공직 기강 확립과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