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관련 처벌과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는 총 153건이며 이 중 125건(81.7%)은 경고처분에 그쳤다. 시정명령은 26건(17.0%),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과징금은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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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 보니 사업자에게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가 소비자에게는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