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지난 3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37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그간 제기된 자녀 입시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오후 5시20분쯤 검찰은 문자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오후 4시쯤 끝났고, 정 교수는 진술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후 다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두세 차례 더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 교수에 대한 공개 소환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그가 검찰청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 직원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통해 이동했기 때문.

검찰은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정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