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 해제된 사건 수가 최근 5년 간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배가 해제된 건수는 2만3215건이었다.
이는 연평균 4643건, 매일 12건에 달하는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1만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특별법 위반 7400건, 기타 형법 위반 2354건,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 위반 819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75건, 폭력 493건, 절도 384건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1만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특별법 위반 7400건, 기타 형법 위반 2354건,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 위반 819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75건, 폭력 493건, 절도 38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769건, 부산 1455건, 인천 1375건, 경북 1030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되면서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는 추가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은 어렵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라면 법적,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