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어난 KTX 강릉선 열차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김경목 기자
[2019 국감] 지연보상만 2만8562건 접수
지난해 일어난 강릉선 KTX 탈선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서 본 피해금액이 총 22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 관련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선 차량의 복원수리 견적금액은 총 215억3400만원이며 여기엔 원상복원 정비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사고 당시 접수된 2만8562건의 지연보상과 6098건의 수수료 감면액, 379건의 요금 전액반환 액수를 합하면 6억4607만9000원에 달한다.

안 의원은 여기에 사고 당시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사고차량 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피해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안 의원은 “철도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만큼 안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교통안전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 모두 강릉선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