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중단됐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 장관 밑에 있던 특감반원 여러명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전 특감반원 A씨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받은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유 전 국장이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의 금품을 받았으며 ▲정권 핵심 인사들과 함께 금융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담당 수사관과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 장관에도 보고됐다.

그러나 A씨는 "한참 뒤에 이인걸 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이인걸 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이 특감반장이나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무마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분명히 조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 수석이 지시해야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 정도 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며 "조 장관까지 특감반원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 전 국장 감찰중단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다"고 말했다.